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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by kk7vbx 2023. 9. 9.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구성

 

자동차 보유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 1은 사망 또는 휴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은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의무보험은 최소한 이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적인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을 10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대인배상 1에 대해 1만원, 대물배상에 대해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대인배상 1에 대해 매일 4천원, 대물배상에 대해 매일 2천원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과태료는 60만원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시 대인배상 1에 대해 6만원, 대물배상에 대해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대인배상 1에 대해 매일 6천원, 대물배상에 대해 매일 2천원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과태료는 200만원입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시 대인배상 1에 대해 6천원, 대물배상에 대해 3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대인배상 1에 대해 매일 1,200원, 대물배상에 대해 매일 6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의무보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체납액의 3%로 계산되며, 중가산금은 매월 체납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0회까지 부과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가입은 법적인 의무이므로 미가입 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의무보험을 꼭 가입하여 안전하고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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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 1에 대해 1만원, 대물배상에 대해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일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과태료는 60만원입니다. 의무보험은 법적 의무이므로 꼭 가입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의 가입 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매일 일정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 시 중가산금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엄수하여 의무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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