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마이너스통장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잠깐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의 대출 상품과는 다르게 마이너스통장은 신용대출을 일컫는 것으로, 최대한도 금액만큼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대상
케이뱅크에서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 환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
다만, 동일기업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케이뱅크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거절 가능한 경우
하지만 대출신청을 위해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체나 부도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등재된 고객
- 회생, 파산, 면책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고객
- 케이뱅크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는 고객 또는 금융사기 및 사고이력이 있는 고객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마이너스통장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금액은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보유 중인 케이뱅크 대출이나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월별로 정해져 있어 소진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리는 연 4.51% ~ 연 8.92%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계산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약정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거래조건, 신용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제도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와 은행이 부담한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을 한번 철회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최근 한 달 동안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 제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시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케이뱅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에 정해진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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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1. 마이너스통장은 어떤 상품인가요?
마이너스통장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잠깐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최대한도 금액만큼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비슷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2.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케이뱅크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동일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 환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입니다.
3. 마이너스통장의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마이너스통장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의 신용상태와 보유 중인 다른 대출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월별로 정해져 있어 소진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 시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와 은행이 부담한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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